시급 계산기 (주휴수당 포함)
| 주 근무시간 | 40시간 |
|---|---|
| 주휴수당 (주당) | 82,560원 |
| 주급 (주휴 포함) | 495,360원 |
| 월 환산 (4.345주) | 2,152,339원 |
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. 결과는 참고용입니다.
계산 방식
주급 = 시급 × 주 근무시간 + 주휴수당
주휴수당 = (주 근무시간 ÷ 40) × 8시간 × 시급 (주 15시간 이상, 상한 8시간분)
월 환산 = 주급 × 4.345 (연평균 주수)
주 5일 × 8시간(주 40시간) 근무라면 주휴수당은 정확히 하루치 시급이 됩니다. 즉 실제로는 주 5일 일하고 6일치를 받는 구조입니다.
놓치기 쉬운 것
- 주휴수당은 권리입니다. 요건(주 15시간 + 개근)을 채우면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발생합니다. 시급에 “주휴 포함”이라고 말하는 사업장은 그 시급을 시간당으로 환산했을 때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.
- 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주휴수당을 포함해 계산한 시간당 금액이 아니라, 기본 시급 자체로 판단합니다.
- 개근 요건 — 지각·조퇴는 개근에 영향이 없지만 결근이 있는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
- 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(1350)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.
기본값으로 넣어 둔 시급은 2026년 최저임금 10,320원(전년 대비 2.9% 인상, 월 209시간 기준 2,156,880원)입니다. 계산 기준은 근로기준법의 주휴일 규정을 따르며, 최저임금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므로 고용노동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.
함께 보면 좋은 도구
출퇴근 시간만 알고 하루 몇 시간을 일하는지 모른다면 근무시간 계산기를 먼저 이용하세요. 휴게시간을 뺀 실제 근무시간과 연장근로 시간이 나옵니다.
자주 묻는 질문
주휴수당은 누가 받나요?
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한 근로자입니다. 아르바이트·단시간 근로자도 요건을 채우면 받습니다. 주 15시간 미만이면 발생하지 않습니다.
주휴수당은 얼마나 되나요?
주 40시간 근무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(8시간)분의 시급입니다. 단시간 근로자는 (주 소정근로시간 ÷ 40) × 8시간분으로 비례 계산합니다. 예를 들어 주 20시간이면 4시간분입니다.
여기 나온 월급이 실수령액인가요?
아닙니다. 세전 금액입니다.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소득세(3.3% 원천징수 등)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. 프리랜서 3.3% 계산은 가이드프로의 프리랜서 세금 계산기를 참고하세요.